법인 통장 개설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면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은 법인의 주거래은행으로 할 은행에 가서 개설 합니다. 법인 통장 개설은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서 개설 과정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통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NH농협/기업은행에서 통장을 개설 하세요 (통신판매 신고 참조)
준비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도장 : 법인 인감 도장 또는 법인 사용 인감
- 아래 증빙 서류중 하나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 부가가치세증명원 : 담당 세무법인이 있다면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
- (전자)세금계산서
- 재무제표
증빙 서류가 없다면 법인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한도가 제한된 계좌(한도계좌)로 개설이 됩니다. 추후 증빙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제한된 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일일 이체 한도 : 30만원
- 일일 현금 출금 한도 : 100만원
법인 통장 개설 절차
- 주거래은행으로 할 은행을 선정 합니다. (예, 국민은행 선정)
- 본사 사무소 인근의 은행에 방문 합니다.
- 다른 곳에 있는 은행에 가도 되는데 은행에서 법인 통장 개설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 합니다.
- 법인 OTP 발급 비용(약 5,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크 카드 발급시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경우, 발급받은 코드로 당일 컴퓨터에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받고 접속해 보세요.
2017.10.24 ~ 2018.04.03, ver 0.03
최종 수정일: 2022-10-24 1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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