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개인이 신고/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합니다.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합니다.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

    • 주택임대소득이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경우
  • 이자소득

    •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경우
  • 배당소득

    •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경우
  • 연금소득

    • 국민연금
    • 1,200만원이 넘는 사적 연금
  • 기타소득

    • 일시적 발생 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 과세 표준 = (수입 금액 - 필요 경비) - 종합소득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 *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 * 미납 일수 * 2.5 / 10,000

주택 임대소득

주택 수대상자
1주택-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
2주택- 월세를 받는 경우
3주택 이상- 월세를 받는 경우
-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이 넘는 경우
주의: 임대보증금도 간주 임대료로 계산해 과세
  • 주택 수는 부부 합산 주택 수 이다.

  • 간주 임대료 계산

    • (보증금 합계 - 3억) * 60% * 고시 이자율
  •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

    • 주의: 분리과세시 세율은 14%
  • 공제

    • 필요 경비 : (월세 + 간주 임대료) * 50% 인정
    • 주택 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기본 공제

신고 및 납부 일정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예. 2017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18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2017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tax_total_2017.png .

. 2018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tax_total_2018.png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으로 로그인 한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 한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에서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선택 한다.

  • 기본 사항을 작성 한다.

    • 귀속년도 : 2020 (직전년도)
    •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선택 한다.
    • 거주구분: 거주자
    • 내/외국인: 내국인
  • 분리과세 소득 결정 세액 계산서를 작성 한다.

    •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2천만원 이하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 한다.
      • 소득종류: 주택임대 사업소득 (33)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선택 한다.
  • 신고서 제출을 작성 한다.

    • "개인정보 제공동의"에 동의 한다.
      • 소득세 신고서에 입력한 귀하의 전화번호, 환급 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자체(위택스)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하고 "Step2 신고내역" 버튼을 선택하여 개인 지방 소득세를 신고한다.
  • 신고내역에서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버튼을 선택 한다.

    • 납부를 위한 가상 계좌를 확인한 후 납부 한다.
    • 분당세무서 (144)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우편)

  • 우편으로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문을 받는다.
  • 종합소득세 납부용 가상계좌를 확인 한다.
    • 1644-9944 > 2 > 4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_뒤7자리# > 1
    • 위 단계를 마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
  • 개인지방소득세
    • 우편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 한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 신고내역에서 "지방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위택스로 자동으로 넘어 간다.

    •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방금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을 표시 한다.
    • 목록에서 "신고이동" 버튼을 선택 한다.
    •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 한다.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을 작성 한다.

    • 납세자 인적사항
      • 개인구분: 개인(내국인)
      • 전자우편주소: 입력
      • 휴대폰 번호: 입력
      • 현주소: 입력
    • 기본 사항
      • 신고구분: 정기신고
      • 귀속년도: 2021
      • 신고유형: 분리과세
      •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 거주/비거주: 거주자
      • 외국인단일세율적용: 부
      • 분리과세여부: 여
      •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 부
      • 결손금소급공제환급특례신청(거주자): 부
    • 납세지
      • 주소: 입력
      • 관할자치단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정자동)
    • 신고세액
      • 과세표준 등등 확인
    • 환급계좌
      • 생략
    • "신고" 버튼을 선택 한다.
    • "납부서 출력" 버튼을 선택 한다.
      • 납부를 위한 가상 계좌를 확인한 후 납부 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으로 로그인 한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 한다.

  • 목록에서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 카카오뱅크로 납부는 할 수 없다.
  • 위택스에 개인으로 로그인 한다.

  •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를 선택 한다.

  • 목록에서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선택한 후 "납부" 버튼을 선택 한다.

    • 카카오뱅크로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함
  • 참고 문헌

 

오비컨

2018.05.25 ~ 2023.05.11, ver 0.04

최종 수정일: 2023-08-21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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