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개요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신고 납부 하지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법인세가 있는 경우,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의 절반을 신고 및 납부하고, 법인세가 없는 경우, 6개월 기간의 손익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중간예납기간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이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예납 면제 대상

  •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 의무가 없음

  •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납부의무가 면제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메뉴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출 서류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의 경우 필요한서류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사업연도월수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의 경우 필요한 서류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부속서류

과세표준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2/6 * 세율 * 6/12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세율 : 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중간 예납 신고

국세청홈텍스에 로그인 한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중간예납 > 일반법인 신고" 메뉴를 선택 한다.

    • 전년에 신고한 법인세 내역이 있다면 SmartA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음
    • 사업시작한 첫해: 자기 계산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정기, 중간예납 파일 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등)" 버튼을 선택 한다.
  •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 한다.

    • 사업연도에 있는 "확인" 버튼을 선택 한다.
    • 법인 구분 : 내국법인
    • 종류별 구분 : 30 영리 기타 중소법인
    • 직전사업연도월수: 12
    • 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 금액_입력 (옵션 사항임)
      • 전년도 수입금액이 0 이하이면 자기계산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전년도 수입금액이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신고하고 나중에 돈을 돌려 받는 것이 시간 절약이 된다.
    • 신고 및 납부세액 계산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매년 8월만 서비스)" 사이트를 참조하여 입력 한다.
  • 신고서 제출을 한다.


자기계산 방식으로 신고

대상

  • 전년도 적자 등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여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자기계산 방식은 파일변환 또는 세무서 서면제출로 신고 가능 합니다.

  • Smart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반기 실적을 등록 한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메뉴를 선택 한다.

  • "정기, 중간예납 파일변환신고" 버튼을 선택 한다.

    • "찾아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전자파일을 업로드 한다.
    • "형식검증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 "형식검증결과확인" 버튼을 선택 한다.
    • "내용검증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 "내용검증결과확인" 버튼을 선택 한다.
    • "전자파일제출" 버튼을 선택 한다.

SmartA 프로그램 사용시

  • "신규 회사 등록" 버튼을 선택 한다.
    • 회계년도 : 제5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 회사를 등록한 후 사용 한다.
  • "전체 메뉴" 아이콘을 선택 한다.
  • "기초사항검토 > 작성순서/flow chart(2)" 메뉴를 선택한 후 아래 문서를 작성 한다.
  • 기초사항 검토
    • 표준재무제표
      •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각 사업연도소득계산
    • 수입금액조정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 법인세등 신고서 확정
    • 법인세 확정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구분에서 "2.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을 선택 한다.
        • "새로불러오기" 버튼을 선택 한다.
        • "사업연도" 버튼을 선택 한다.
          • 사업 년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 직전 사업연도월수 : 12개월
          • 예납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 "저장" 버튼을 선택 한다.
        • "마감" 버튼을 선택 한다.
          • "전체선택" 버튼을 선택 한다.
          • "마감" 버튼을 선택 한다.
  • 신고 및 납부
    • 전자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제출자등록" 탭을 선택 한다.
          • "2. 일반업체" 버튼을 선택 한다.
          • "불러오기" 버튼을 선택 한다.
          • 전자신고사용자ID :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를 입력
        • "전자신고 제작" 탭을 선택 한다.
          • "제작" 버튼을 선택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할 파일을 작성 한다.
          • 전자신고 변환 암호 :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를 입력

참고 문헌

  • 법인세 확정 신고
  • 법인세 무료작성프로그램(SmartA)
    • 표준제무제표 > 표준대차대조표 (*)
    • 표준제무제표 > 표준손익계산서 (*)
    • 표준제무제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수입금액조정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 법인세 확정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법인세 확정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법인세 확정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 마감할 것
    • 전자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오비컨

2018.08.27 ~ 2022.10.31, ver 0.04

최종 수정일: 2023-09-22 20:46:26

이전글 :
다음글 :
상단 menu
arrow_back_ios
arrow_forward_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