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개요
대상 : 주택 또는 토지 보유 개인/기업
- 인별로 종합부동산세 적용
- 1차 : 부동산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 부과
- 7월과 9월에 분할하여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온다.
- 2차 :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공시 가격
-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3길 5 (관악구 봉천동 1719)
- 봉천동 동부센트레빌 106동 404호
- 전용 면적 : 59.75m2
- 공동 주택 가격
- 2023: 48,600만원
- 2022: 56,900만원
- 2021: 51,300만원
- 2020: 41,200만원
- 2019: 36,800만원
- 2018: 31,600만원
- 2017: 28,800만원
- 2016: 26,800만원
- 2015: 25,500만원
- 2014: 23,200만원
- 2013: 23,600만원
- 2012: 23,600만원
- 2011: 24,000만원
- 2010: 23,600만원
- 2009: 23,200만원
- 2008: 24,400만원
- 2007: 23,500만원
- 2006: 20,100만원
- 2004.05.28 구입 : 20,600만원
- 경기도 성남분당구 불정로 195 (성남분당구 정자동 198)
- 정든마을 우성6차 610동 1905호
- 2023: 71,300만원
- 2022: 88,000만원
- 2021: 78,900만원
- 2020: 55,400만원
- 2019: 51,100만원
- 2018: 44,700만원
- 2017: 39,900만원
- 2016: 39,100만원
- 2015: 37,600만원
- 2014: 36,800만원
- 2014.01.01 구입 : 49,000만원
- 2013: 36,800만원
- 2012: 40,700만원
- 2011: 41,000만원
- 2010: 44,100만원
- 2009: 38,800만원
- 2008: 52,000만원
- 2007: 51,200만원
- 2006: 41,600만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3길 5 (관악구 봉천동 1719)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기한
- 9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신고 및 신청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 국세청에서 11월 24일에 고지서 발송
-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후 납부
- 정상세액 보다 적게 신고시 10% 과소 신고 가산세
- 부당한 과소 신고시 10% 과소 신고 가산세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
- 9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신고 및 신청
과세 금액
- 공제액
- 기본 공제액
- 인별 공제 : 6억
- 2023년 : 9억
- 2022년 : 6억
- 1세대 1주택
- 2023년 : 12억원
- 2022년 : 14억원
- 2021년 : 11억원
- 종합 합산 토지 : 5억 (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 합산 토지 : 80억 (상가, 공자, 부속토지 등)
- 인별 공제 : 6억
-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 보유기간 공제 : 5년 이상
- 기본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디폴트: 60%)
- 주택
- 2023년 : 60%
- 2022년 : 60% (윤석열 정부)
- 2021년 : 95%
- 2020년 : 90%
- 2019년 : 85%
- 2018년 이전 : 80%
-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 2022년 : 100%
- 주택
- 중과
- 2023년
- 2주택자 : 기본 세율
- 3주택자 : 과세 표준 12억원까지 중과 배제
- 2023년
과세 표준
항목 | 봉천동 | 정자동 |
---|---|---|
2022년 공시가격 | 56,900만원 | 88,000만원 |
감면율 | 없음 | 없음 |
공제액 | 60,000만원 | 60,000만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60% |
과세표준 | 0원 | 16,800만원 |
세율 | 0.6% | |
종합부동산세 | 100.8만원 | |
재산세 중복분 | ||
결정세액 | 1,008,000원 | |
농어촌특별세 | 201,600원 | |
납부할 세금 | 1,209,600원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1- 감면율)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결정세액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중복분
- 농어촌특별세 : 결정세액의 20%
개인/법인 주택분 과세 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대상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3억원 이하 | 0.6% | 3% | 1.2% | 6% |
3 ~ 6억원 | 0.8% | 3% | 1.6% | 6% |
6 ~ 12억원 | 1.2% | 3% | 2.2% | 6% |
12 ~ 50억원 | 1.6% | 3% | 3.6% | 6% |
50 ~ 94억원 | 2.2% | 3% | 5.0% | 6% |
94억원 초과 | 3.0% | 3% | 6.0% | 6% |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택인 경우 3주택 이상으로 처리 한다.
- 참고 문헌
합산배제 신고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한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제외신고포함)" 메뉴를 선택 한다.
"합산배제신고" 버튼을 선택 한다.
- 기본 정보 입력
- "개인/단체/신탁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선택 한다.
- "전화번호"를 입력 한다.
- "이메일 주소"를 입력 한다.
- 소유 주택 명세
- 공제액을 참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한다.
-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 기본 정보 입력
정기 신고
-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한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메뉴를 선택 한다.
- "정기신고" 버튼을 선택 한다.
2022.01.07 ~ 2023.09.17, ver 0.02
최종 수정일: 2023-09-22 2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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