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회계
- 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세무 일정
- 개인 임대사업자: 세무 일정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세무 일정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세무 일정
- 법인사업자의 세무 항목
- 재산세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국세)
- 홈텍스 메뉴 구조
- 참고 문헌
세무/회계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세무 일정
참고 문헌 : 국세청 세무일정
1월
- 1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 1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O) for 연말정산
- 1월 6일 이후 제출 가능
- 분당 세무서에서 우편으로도 보냄 (홈텍스에서 작업할 것)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 (분기별 신고) (O, B)
- 1월 31일 :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
- 1월 31일 : 통신판매업신고 등록면허서 납부 (O, B)
- 1월 중순 우편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면 수작업으로 납부 한다.
2월
- 2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 2월 10일 : 사업장 현황 신고
- 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 등
- 2월 28일 : 사업자 - 근로자 기초 자료 등록 in 지급명세서 신고 (O)
- 2월 28일 : 사업자 - 공제신고서 제출 안내 in 지급명세서 신고 (O)
- 2월 28일 : 근로자 - 공제신고서 제출 in 지급명세서 신고 (O)
- 근로자가 연말 정산 작성을 한 것임
- 2월 28일 : 사업자 - 공제신고서 검증 in 지급명세서 신고 (O)
- 근로자의 연말 정산이 완료된 것임
- 2월 28일 : 사업자 - 연말정산 결과를 급여에 반영 in 지급명세서 신고 (O)
- 2월 28일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신고
- 2월 28일 : 증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B)
- 대주주가 아니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월
- 3월 10일 : 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 (O)
- 보수총액통보서(2월, 우편으로 받음) 작성 후 팩스로 발송한 것으로 대체
- 031-229-0473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 3월 10일 : 사업자 - 연말정산 포함 원천세 신고와 납부 (O)
- 3월 10일 : 근로자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O)
- 2월에 근로자가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3월 10일 : 사업자 - 지급명세서 제출 in 지급명세서 신고 (O)
- 3월 10일 : 사업자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발급 in 지급명세서 신고 (O)
- 3월 31일 : 사업자 - 환급금 지급 in 지급명세서 신고 (O)
- 3월 31일 : 법인세 확정 신고 (O, B) -> 5월 납부
- 3월 10일 : 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 (O)
3월 31일 : 1월부터 3월까지 증권 거래 내역을 대차대조표에 등록 (B)
4월
- 4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 4월 20일 :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O, B)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와 납부 (분기별 신고) (O, B)
-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가 오면 납부 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사업자는 신고 의무 없음
- 4월 30일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신고
5월
- 5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 5월 31일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주식 거래) (B)
-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5월 31일 : 증권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B)
-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월
- 6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 6월 15일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부가가치세)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 우편 받음
- 6월 30일 : 4월부터 6월까지 증권 거래 내역을 대차대조표에 등록 (B)
7월
- 7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 7월 10일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O) for 연말정산
- 분당 세무서에서 우편으로도 보냄 (홈텍스에서 작업할 것)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 (분기별 신고) (O, B) -> 8월 환급
- 7월 31일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신고
8월
- 8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 8월 14일 : 주민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O, B) -> 10월 납부
- 중간 예납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와 납부가 면제 된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메뉴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세부내역을 확인
- 8월 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O, B)
- 우편으로 청구서를 받은 경우, 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된다.
- 8월 31일 : 증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B)
- 대주주가 아니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9월
- 9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 9월 30일 : 7월부터 9월까지 증권 거래 내역을 대차대조표에 등록 (B)
10월
- 10월 7일 : 법인세 납부
- 10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와 납부 (분기별 신고) (O, B)
-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가 오면 납부 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사업자는 신고 의무 없음
- 10월 30일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신고
11월
- 11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 11월 30일 : 증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B)
- 대주주가 아니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2월
- 12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납부 (부동산 보유 법인만)
- 12월 31일 : 10월부터 12월까지 증권 거래 내역을 대차대조표에 등록 (B)
기타 비정기 업무
- 법인 임원 중임 등기 (O, B)
- OBCon : 2017년 10월 13일 등기
- 2020년 10월 13일 중임
- BlueStone : 2020년 3월 25일 취임후 등기
- 2023년 3월 26일 중임
-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중임 등기
-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확인 가능
- OBCon : 2017년 10월 13일 등기
- 법인 임원 중임 등기 (O, B)
개인 임대사업자: 세무 일정
아파트 등 부동산을 월세로 주는 집주인 등으로 면세 사업자임
- 1월
- 2월
-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개인)
- 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 등
- https://jascpa.tistory.com/101
- 2월 28일 : 연말정산 (개인)
-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개인)
- 3월
- 4월
- 5월
- 5월 31일: 주택임대소득 납부 (분리과세인 경우)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개인) 정기 신고와 납부
- 주택임대소득 납부용 우편을 받은 경우, 진행 않음
- 6월
- 7월
-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 납부 (1/2),
- 봉천동, 약 40만원
-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 납부 (1/2),
- 8월
- 9월
- 9월 15일 ~ 9월 30일 : 종합부동산세 (개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신고 및 신청
-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 납부 (2/2)
- 봉천동, 약 40만원
- 9월 15일 ~ 9월 30일 : 종합부동산세 (개인)
- 10월
- 11월
- 11월 24일 :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
-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개인) 중간 예납
-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함
- 11월 24일 :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
- 12월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개인) 신고와 납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세무 일정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 예납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세무 일정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 예납
법인사업자의 세무 항목
법인세 (3/31, 8/31)
-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8/31)
-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제무제표"
부가가치세 (분기별 25일)
- 세액 납부 또는 환급 신청을 합니다.
-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첨부서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 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판매대장 등
원천세 (매월 10일) : 근로소득 /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합니다.
-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2/28, 3/10)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2/28, 4/30, 7/31, 10/30)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 근로자에 대해 매년 2월 연말 정산 실시 합니다.
- 연말정산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 합니다.
-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식 : 증권거래서, 양도소득세 - 2개월 이내
부동산 : 양도소득세 - 2개월 이내
- 종합부동산세 : 12/1 ~ 12/15
증여세 : 3개월 이내
상속세 : 6개월 이내
주민세 (법인균등분) : 8/16 ~ 8/31
- 5만원 ~ 50만원
- 주민세 (법인균등분)의 25%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법인은 각종 장부를 5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의무 사항)
재산세 (지방세)
- 공지가
- 토지 공시지가 : http://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 건축물 시가 표준 : 70% 할인
- 주택공시가격 : 60% 할인
- 정자동 공시지가 : 2021년 7.89억
- 재산세 : 57만원 + (7.89억원 * 60% - 3억원) * 0.4% = 1,263,600원
- 지방교육세 : 252,720원
- 도시계획세 : 662,760원
- 봉천동 공시지가 : 2021년 5.13억
- 재산세 : 57만원 + (5.13억원 * 60% - 3억원) * 0.4% = 601,200원
- 지방교육세 : 120,240원
- 도시계획세 : 430,920원
- https://www.goldpond.kr/재산세세율재산세계산납부기한/
- 재산세 = 공시가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도시계획세 = 재산세 과세표준 * 0.14%
종합부동산세 (국세)
2021년 기준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합산 배제 신고 :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년 변경됨)
- 고지서 발송 : 11월 20일 경
- 납부기간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공시가
-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 정자동 공시지가 : 2021년 7.89억
- 종합부동산세 : (7.89억원 - 6억원) * 95% * 1.2% = 2,154,600원
- 농어촌특별세 (10%) : 215,460원
- 봉천동 공시지가 : 2021년 5.13억
- 종합부동산세 공제 대상
- 1세대 1주택 : 9억원 공제
- 1세대 2주택 : 6억원 공제 (인별 과세 적용)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 - 6억원) * 95%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0.5% ~ 3.2%)
- 농어촌특별세 (10%)
- 공제
-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액 공제
- 조정재상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상한율 인상
- 부부 공동 소유주택 공제 금액 선택 가능
세율
과세표준 | 일반 세율 | 중과 세율 |
---|---|---|
3억원 이하 | 0.6% | 1.2% |
6억원 이하 | 0.8% | 1.6% |
12억원 이하 | 1.2% | 2.2% |
50억원 이하 | 1.6% | 3.6% |
94억원 이하 | 2.2% | 5.0% |
94억원 초과 | 3.0% | 6.2% |
홈텍스 메뉴 구조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
- 일반과세자 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중간예납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개별 소비세 신고
- 인지세 신고
- 주세 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정기신고
- 교육세 신고
- 교통에너지환경 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
-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내역/세금계산
- 국세환급
- 국세고지
- 세금납부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현금영수증(가맹점)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 매입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
- 세무대리, 납세관리
참고 문헌
- 국세청 - 성실 신고지원
- http://www.bubinsullip.com/b-444/b-445
- https://m.clien.net/service/board/lecture/10111037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ahconsulting&logNo=220837407714&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최종 수정일: 2024-03-27 21:42:41
이전글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