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처리 항목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법인 경비 처리 항목

  • 급여 (상여금과 수당 포함)

    • 개인 사업자의 대표의 급여는 경비 인정 불가 (사업 소득으로 처리)
    • 법인 대표의 급여는 경비 처리 가능
  • 퇴직금

    • 퇴직 연금 가입시 퇴직할 때까지 매년 경비 처리 가능
  • 각종 공과금

    •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등
    • 사무 용품과 소모품
    • 휴대폰 사용료
      • 회사 명의의 휴대폰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
      •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경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나 증빙 자료(실비) 제출 필요
  • 식비

    • 1일 6,000원 한도에서 각자 식사를 한 경우 비용으로 처리
    • 증빙 자료 제출 (실비)
  • 접대비

    • 경비사비 : 최대 20만원까지
  • 기부금

    • 대상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 차량

    • 대상 : 경자와 9인 이상의 차량 등
    • 업무용으로 사용한 개인 차량은 증빙 자료(실비) 제출하여 경비로 처리

오비컨

2021.02.22 ~ 2021.02.22, ver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