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처리 항목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법인 경비 처리 항목
급여 (상여금과 수당 포함)
- 개인 사업자의 대표의 급여는 경비 인정 불가 (사업 소득으로 처리)
- 법인 대표의 급여는 경비 처리 가능
퇴직금
- 퇴직 연금 가입시 퇴직할 때까지 매년 경비 처리 가능
각종 공과금
-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등
- 사무 용품과 소모품
- 휴대폰 사용료
- 회사 명의의 휴대폰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
-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경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나 증빙 자료(실비) 제출 필요
식비
- 1일 6,000원 한도에서 각자 식사를 한 경우 비용으로 처리
- 증빙 자료 제출 (실비)
접대비
- 경비사비 : 최대 20만원까지
기부금
- 대상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차량
- 대상 : 경자와 9인 이상의 차량 등
- 업무용으로 사용한 개인 차량은 증빙 자료(실비) 제출하여 경비로 처리
2021.02.22 ~ 2021.02.22, ver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