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신청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Startup을 위해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 신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 사무실 계약
  • 법인 설립
    • 법인 통장 개설
  • 사업자 등록
  • 통신판매 신고

법인 설립을 마친 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후 2주일 이내에 진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전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문서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첨부된 양식을 참고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 합니다.

  •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사본

  • 주주 명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합니다.

    • 사업허가전이라면 사업허가 신청사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기업지원플러스G4B

      사이트에서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제별 분류에서 "사업인허가"를 선택 합니다.
      • 상세 분류와 민원명을 선택하여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서식은 참고용이므로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직접 작성 하지는 않습니다. 서식 내용중에 있는 사업의 종류(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를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업태와 종목은 세무처리에 있어 핵심이 되는 사항이므로 아주 중요 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세액 계산이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태와 종목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시 관할세무서의 담당자에게 사업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업종, 종목을 문의하여 등록 하세요.


사업자 등록 절차

  • 본점이 위치한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 합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 화면이 표시 됩니다.
    •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 합니다.
    • 이후 번호표를 받은 후 담당자가 번호를 부르면 가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 신청 화면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수정/추가 요청을 합니다.
    • 부업태, 부업종, 부업종 코드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얘기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습니다.
    • 사업자 등록은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마무리 됩니다.
    •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많을 경우 최대 1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오비컨

2017.10.24 ~ 2017.10.24, ver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