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세무 일정
법인 사업자의 연간 세무/회계 일정 입니다.
법인사업자의 세무 항목
- 법인세 (3/31, 8/31)
-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8/31)
-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제무제표”
- 부가가치세 (분기별 25일)
- 세액 납부 또는 환급 신청을 합니다.
-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첨부서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 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판매대장 등
- 원천세 (매월 10일) : 근로소득 /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합니다.
-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2/28, 3/10)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2/28, 4/30, 7/31, 10/30)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 근로자에 대해 매년 2월 연말 정산 실시 합니다.
- 연말정산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 합니다.
-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대 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주식 : 증권거래서, 양도소득세 – 2개월 이내
- 부동산 : 양도소득세 – 2개월 이내
- 종합부동산세 : 12/1 ~ 12/15
- 증여세 : 3개월 이내
- 상속세 : 6개월 이내
법인은 각종 장부를 5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의무 사항)
법인사업자
- 1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분기별 신고)
- 2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
- 2월 10일 : 사업장 현황 신고
- 2월 28일 : 지급명세서 신고 – 근로자별 소득 자료를 제출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2월 28일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신고
- 3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
-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신고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지급분 제출
- 3월 10일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 원천세
- 3월 31일 : 법인세 확정 신고
- 4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
- 4월 20일 :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분기별 신고)
- 4월 30일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신고
- 5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6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
- 7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분기별 신고)
- 7월 31일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신고
- 8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9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
- 10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분기별 신고)
- 10월 30일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신고
- 11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
- 12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법인사업자 – 월마감
법인사업자 – 분기마감
- 부가가치세
- 법인세
법인사업자 – 년마감
-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25일 : 부구가치세 확정 신고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 예납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25일 : 부구가치세 예정 신고
-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 예납
참고 문헌
2017.10.24 ~ 2018.01.02, ver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