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세무 일정

참고 문헌 : 국세청 세무일정


개인 임대사업자: 세무 일정

아파트 등 부동산을 월세로 주는 집주인 등으로 면세 사업자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5월 31일: 주택임대소득 납부 (분리과세인 경우)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개인) 정기 신고와 납부
      • 주택임대소득 납부용 우편을 받은 경우, 진행 않음
  • 6월
  • 7월
    •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 납부 (1/2),
      • 봉천동, 약 40만원
  • 8월
  • 9월
    • 9월 15일 ~ 9월 30일 : 종합부동산세 (개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신고 및 신청
    •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 납부 (2/2)
      • 봉천동, 약 40만원
  • 10월
  • 11월
    • 11월 24일 :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
      •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개인) 중간 예납
      •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함
  • 12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세무 일정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 예납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세무 일정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 예납

법인사업자의 세무 항목

  • 법인세 (3/31, 8/31)

    •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8/31)
    •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제무제표"
  • 부가가치세 (분기별 25일)

    • 세액 납부 또는 환급 신청을 합니다.
    •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첨부서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 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판매대장 등
  • 원천세 (매월 10일) : 근로소득 /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합니다.
    •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2/28, 3/10)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2/28, 4/30, 7/31, 10/30)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 근로자에 대해 매년 2월 연말 정산 실시 합니다.
      • 연말정산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 합니다.
      •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대 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주식 : 증권거래서, 양도소득세 - 2개월 이내

  • 부동산 : 양도소득세 - 2개월 이내

    • 종합부동산세 : 12/1 ~ 12/15
  • 증여세 : 3개월 이내

  • 상속세 : 6개월 이내

  • 주민세 (법인균등분) : 8/16 ~ 8/31

    • 5만원 ~ 50만원
    • 주민세 (법인균등분)의 25%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법인은 각종 장부를 5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의무 사항)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2021년 기준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합산 배제 신고 :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년 변경됨)
  • 고지서 발송 : 11월 20일 경
  • 납부기간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공시가
  • 종합부동산세 공제 대상
    • 1세대 1주택 : 9억원 공제
    • 1세대 2주택 : 6억원 공제 (인별 과세 적용)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 - 6억원) * 95%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0.5% ~ 3.2%)
  • 농어촌특별세 (10%)
  • 공제
    •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액 공제
    • 조정재상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상한율 인상
    • 부부 공동 소유주택 공제 금액 선택 가능

세율

과세표준일반 세율중과 세율
3억원 이하0.6%1.2%
6억원 이하0.8%1.6%
12억원 이하1.2%2.2%
50억원 이하1.6%3.6%
94억원 이하2.2%5.0%
94억원 초과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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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