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신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자계좌를 개설하고 홈텍스(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계좌는 매출과 비용 지출의 근거로 활용되며, 미사용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 합니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공익법인 전용) 개설 관리" 메뉴를 선택 합니다.
  • "계좌 구분"에서 "사업용계좌"를 선택 합니다.
  • "계좌추가" 버튼을 선택 합니다.
    • "은행명"에서 은행을 선택 합니다.
    • "계좌 번호"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 번호를 등록 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 합니다.

오비컨

2018.03.27 ~ 2018.03.27, ver 0.01